식품·노동 법령 개정 알림

식품 ·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26-49호공포 2026.07.08시행 2026.12.31일부개정

시행까지

D-151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6-49호
공포 2026.07.08시행 2026.12.31

이 판본은 2026.12.3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전 판본이 유효합니다.

왜 바뀌었나

◇ 제ㆍ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ㆍ공포,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축산물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원재료"란 인위적으로 가하는 물을 제외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보조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가공보조제로써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안정제(식품의 물리ㆍ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3. "구분유통증명서" 란 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4. "정부증명서"란 제3호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5. "검사불능"이란 PCR 검사에서 내재유전자의 증폭산물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6.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ㆍ수입ㆍ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7. "주표시면" 이란 용기ㆍ포장 등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③ 제1항 및 제2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가.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제4조(표시의무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ㆍ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2. 유전자변형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하고자 할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스티커 또는 라벨지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용기ㆍ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3.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표시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로 표시하여야 한다.4.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 포함"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5.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6.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포함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거나, 당해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로 표시하여야 한다.7.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당해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8.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9.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선적 또는 적재되어 화물(Bulk) 상태로 수입 또는 판매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여야 하고, 화물차량 등에 적재된 상태로 국내 유통되는 경우에는 차량과 운송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 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위생 상자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