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시행까지
D-1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6-55호
공포 2026.07.31시행 2026.10.01
이 판본은 2026.10.0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전 판본이 유효합니다.
왜 바뀌었나
◇ 제ㆍ개정 이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ㆍ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ㆍ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안 제6.]
1) 배달시장의 확대 등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작업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위생ㆍ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식품접객업소ㆍ집단급식소의 원료 구비요건, 조리 등 관리 기준 신설
3) 조리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150) 시안화 수소]
1) 국내 등록 취소된 농약 시안화 수소에 대한 현행 잔류허용기준 삭제
2) 농약관리법 상 농약 등록사항과 일치하도록 국내 잔류농약 관리기준을 현행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01) 아크리플라빈, (132) 질파테롤, (145) 클로피돌, (157) 트리암시놀론, (192) 하이드록시디메틸피리미딘]
1)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국내 인허가사항 및 독성ㆍ안전성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질파테롤 등 5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ㆍ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최신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제ㆍ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8. 8.2 8.2.2 8.2.2.1 8.2.2.1.2, 제8. 8. 8.3 8.3.1, 제8. 8. 8.3 8.3.8, 제8. 8. 8.3 8.3.9, 제8. 8. 8.3 8.3.18, 제8. 8. 8.3 8.3.20, 제8. 8. 8.3 8.3.40, 제8. 8. 8.3 8.3.57, 제8. 8. 8.3 8.3.64, 제8. 8. 8.3 8.3.69]
1) 축ㆍ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단성분시험법(3건) 및 동시다성분시험법(5건) 개정
2)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감지 기록
| 감지 | 변화 | 공포·발령 | 시행 |
|---|---|---|---|
| 2026-08-04 | 개정 | 2026.07.31 | 2026.10.01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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