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노동 법령 개정 알림

식품 ·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26-24호공포 2026.03.27시행 2026.03.27일부개정

왜 바뀌었나

◇ 개정 이유 기준ㆍ규격 적용 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풀이 신설, 자구 수정 등 총칙과 공통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와 관련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기준ㆍ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을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재생원료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용어의 풀이 신설 및 조문체계 개선 1) 기구 및 용기ㆍ포장 관련 업계 및 검사기관 등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의 풀이 추가 및 조문의 체계를 개선(Ⅰ. ∼ Ⅶ.) 나. 기준ㆍ규격 적용 규정 정비 1) 공통제조기준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용금지, 용도별 규격의 랩 중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 규정과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용출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출규격 정비(Ⅴ. 1. 1-8. 가. 3)) 다.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 및 정비 1)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를 투입원료로 사용하도록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Ⅳ. 및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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