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왜 바뀌었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업계 현실 반영
[1] (음식점 예약부도 관련 기준 정비) 예약부도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해 방지 및 소비자의 위약금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①예약취소의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15~3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②음식점의 예약 의존도에 따라 예약부도(No show)의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20% 또는 40%로 설정하며, ③사업자의 예약부도 판단 기준 및 위약금 관련 사전고지 의무, 예약보증금 환급 의무 등을 명시함
※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24.12.1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본격가동’참고)
[2] (예식장 예약취소 기준 정비) 최근 다수의 예식장을 예약한 뒤 무상 예약취소 기간* 만료 직전에 1건 외의 다른 예약을 취소하는 소비행태로 다른 소비자들의 예약기회가 상실되고 예식장은 대체 소비자를 구하기 어려워, ①예식예정일 1개월 이내에 임박하여 취소한 경우의 위약금을 현실화**하고 ②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예약취소 시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예식 예정일 5개월 전까지 무상으로 예약취소 가능
** (현행)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예약취소 시 총이용금액의 35%를 위약금으로 함
(개정) 취소 시점을 세분화하여 총이용금액의 40~70%까지 위약금을 받도록 변경
[3] (스터디카페업종 기준 신설) 기존에 독서실을 준용하였으나 대법원이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과 단시간 이용 소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및 환불 기준 등 신설
2.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 명확화
[1] (숙박업)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기후변화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무상 취소 대상임을 명시
[2] (국외여행업) 무상예약 취소가 가능한 정부의 명령은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한정됨을 명시
[3] (가전제품설치업) 가전제품 이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분쟁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전제품을 직접 설치한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
3. 표준약관 제ㆍ개정 사항 등 반영
[1] (운수업) 철도ㆍ고속버스의 노쇼(No show)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해 운송약관상 취소 수수료가 증액되고 산정 기준이 세분화된 내용 반영
[2] (헬스장) 헬스장 이전ㆍ휴업 시에도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환급해야 함을 명확히 표시하고 환급 금액 산정 기준도 명시
[3] (신유형 상품권) 환불이 가능한 사유를 추가*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상향**
* ①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사용처를 축소 또는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②천재지변 또는 상품권의 결함으로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 ①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현행 90%에서 95%로 환불 비율을 상향하며 ②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시 100% 환불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