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면책조항
시행 2026-08-02
식품·노동 법령 개정 알림은 개정 사실을 고지하는 사이트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정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하지 않습니다.
1.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비스에 실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자는 변호사·노무사· 행정사 등 법률 자격을 보유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이용으로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어떠한 자문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해당 분야의 자격 있는 전문가나 소관 부처의 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문의 페이지에 연락처를 적어두었습니다.
2.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이라도 사업장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시설 형태, 취급 품목에 따라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비스는 개별 사업장의 사정을 알지 못하며, 알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 개정이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가"는 서비스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경계는 의도적으로 그은 것입니다. 정보 제공과 법률 자문의 구분이 흐려지면 이용자가 확인되지 않은 판단에 기대게 되고, 그 위험은 이용자가 집니다.
3. 정확성과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API에서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수집·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처의 갱신이 늦거나 누락되는 경우
- 자동 수집 과정의 오류로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잘못 표시되는 경우
- 수집 이후 시행일까지 사이에 재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 본문을 제공하지 않는 문서가 있어 제·개정 이유만 실리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관보에 게재된 원문입니다. 서비스의 내용과 원문이 다를 경우 원문이 우선하며, 실제 판단에 앞서 각 페이지에 링크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4. 감시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식품·노동 분야에서 선정한 법령·고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록에 없는 법령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며,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시는 신·구 조문 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아, 서비스가 처음 자료를 확보한 시점 이전의 변경 이력은 알 수 없습니다.
5. 손해에 대한 책임
운영자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에 근거하여 행한 판단이나 조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외부 링크
서비스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된 사이트의 내용과 운영에 대하여 운영자는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오류를 알려주십시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regwatch.kr@gmail.com로 알려주시면 확인해 바로잡겠습니다. 어느 페이지의 어떤 부분인지 함께 적어주시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