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노동 법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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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행 2026-08-02

아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회신에는 보통 며칠이 걸립니다.

regwatch.kr@gmail.com
운영자 강우엽

이런 문의를 기다립니다

  • 내용의 오류 — 표시가 잘못됐거나 실제 법령과 다른 부분. 어느 페이지의 어떤 부분인지 적어주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시 대상 추가 요청 — 식품·노동 분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법령이나 고시. 어떤 업무에서 필요하신지 한 줄 덧붙여 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저작권·인용 — 자료의 출처 표시나 재사용에 관한 문의.
  • 기능 제안 — 있었으면 하는 화면이나 기능.

답변드릴 수 없는 문의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문의에는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우리 사업장에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 "이렇게 하면 위법인가요"
  •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그 밖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유권해석·법률 상담

답을 못 드리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자격 없이 답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면책조항에 적었습니다.

어디에 물어야 하나

위와 같은 문의는 아래 창구가 정확합니다. 무료이고, 답변에 공적인 근거가 남습니다.

  • 식품 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평일 09:00~18:00)
  • 노동 분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18:00)
  • 산업안전 — 안전보건공단 1644-4544
  • 서면 질의·민원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 법령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